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가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된다.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같은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종의 건축분야 '규제 샌드박스' 개념인데, 확일화된 고층 아파트단지 대신 지역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품격있는 미래 지향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게 목표다.
울산시는 4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울산연구원 변일용 책임연구원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방향과 운영기준(안)'을 설명했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2006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위원회가 제안해 도입됐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조성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변 경관을 고려한 창의적인 디자인 안 또는 혁실적인 기술을 적용한 디자인 안을 내놓고 '일조권 확보', '입면 다양화', '디자인 차원의 층수 조정' 등 기존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건축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개념인 셈이다.
국내에선 2010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가 '국내 1호' 아파트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서울 59개소 △부산 5개소 △세종 31개소 △경기 15개소 등 수도권과 대도시,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모두 110개소의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중 공동주택이 103개소이고 한옥 4개소, 복합용도는 3개소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12개)에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30개), 서울시장(57개), 부상시장(5개) 등 다양하다.
핵심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게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물 특례 사항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울산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한 신세계 부지처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용적률 1,200%', '층수 무제한'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울산연구원은 관내 공동주택 중 특별건축구역 가능지를 분석한 결과 1차에서 '총 8개 유형에 43개 가능지역이' 추출됐고, 2차에서 '총 5개 유형에 14개 가능지역'이 추려졌다.
최종 추출된 4개 유형은 △자연경관형(다운2지구, 범서1, 두서1, 청량1) △강변조망형(신정1, 달동1) △랜드마크조망형(태화1~4) △복합문화형성형(삼남1, 온양2, 옥동1) △역사문화형(중앙4)로 분류됐다. 랜드마크조망형인 태화1~4지구는 태화강국가정원과 연접해 체계적인 경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연경관형인 다운2지구는 신규개발지로 척과천과 국수봉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꼭 필요하다. 역사문화형인 중앙4구역의 경우 동헌과 객사와 연계한 공동주택 개발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정1구역은 B-0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조망이 가능해 입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인근 엑슬루타워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도시 디자인이 필요하다.
특히 울산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를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복합문화형성형인 삼남1구역인데 울산의 관문인 만큼 역세권과 연계한 체계적인 디자인을 갖춰야 하고,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자연경관형에 포함된 범서1지구로 주변 선바위공원과 농어촌 마을과의 조화가 과제로 주어졌다.
시는 이달 말까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기준(안)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와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기준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울산시 건축사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축사회 및 지역건설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는 단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을 적용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도시 풍경을 다채롭게 하고 도시 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